지적 장애인 남성 옷 벗게 한 뒤 가혹행위...소년범 일당 '전원 징역형'

얼굴 때리고 담뱃불로 팔 지져
재판부 “범행 후 태도 불량해”

 

지적 장애인 남성을 숲속에서 나체 상태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몸 곳곳에 화상을 입힌 소년범 일당 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오전 10시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군(19) 등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이군에게 징역 5년을, 최모군에게 장기 5년·단기 4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소년범 5명에게는 각각 장기 3년·단기 2년 6개월의 부정기형을 선고했다. 범행 장면을 촬영한 차모양에게는 범행 도구로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를 명령했다. 피고인 전원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3급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숲속으로 유인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손으로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피우던 담배꽁초를 A씨에게 던지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군과 최군에 대해 “범행 당시 각각 만 18세와 만 17세의 소년으로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판단 능력을 갖춰 가는 나이였다”며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서 ‘대장’으로 불리며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비교적 불우했던 이군의 어린 시절 가정 환경, 최군의 주의력결핍장애 등으로 인한 치료 경력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임군과 고군에 대해서도 “불 붙은 담배 꽁초로 피해자의 팔을 지지고 돈을 갈취하려 해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자신들의 폭행을 부인하고 (수사 과정서) 진술 변경을 모의하는 모습을 보여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둘이 법정에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범행 당시 각 만 16과 15세의 소년이고 별도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차양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폭행했을 뿐 아니라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며 “임군, 고군과 함께 허위진술을 모의하거나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차양이 범행 당시 만 14세로 어린 나이였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 처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 유모군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단을 만들었고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기도 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범행 약 2달 전 A씨로부터 성희롱성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받은 것을 공범들에게 알린 정양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면서도 ”이 사건에선 정 양은 망을 보는 데 그쳤고 직접 피해자에게 위협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현재 수감된 주범 이군과 최군의 구속을 유지하는 한편, 나머지 5명에 대해선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밝혀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불구속 상태인 피고인들을 바로 수감하지는 않겠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과 같은 태도로 항소심에 임할 경우 어떤 형이 취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법정에 계신 부모들도 피고인들을 진정 위한다면 자식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길 당부드린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