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1명이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규모 불법 사이트인 AVMOV를 운영하며 불법 촬영물을 대량 게시하고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료 결제 방식으로 교환하는 불법 플랫폼으로 알려졌다. 회원 수는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A씨 등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를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 뒤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가 이뤄지자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AVMOV 운영진으로 분류된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B씨는 석방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경우 구속영장이 반려된 데 따라 석방했으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계속 수사하며 신병 확보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AVMOV 운영자급 인물 15명을 특정하고 A씨 등 9명의 신원을 확인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 중 5명과 관련해서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PC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분석 중이다.
경찰은 또 다른 피의자 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A씨 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해 체류 중인 나머지 피의자 1명에 대한 추적도 이어가고 있다.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AVMOV 운영자급 인물 6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된다. 경찰은 운영진뿐 아니라 영상 게시자와 유료 이용자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AVMOV 이용자 204명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는 “운영자 체포 소식이 전해진 뒤 그동안 상황을 관망하던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수와 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운영진 검거로 다소 정체된 것으로 보였던 AVMOV 수사가 사이트 이용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엑스에 A씨 등 검거 소식을 언급하며 “이제는 이런 짓을 하고 해외로 숨어도 강제 귀국시켜 반드시 엄벌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