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김지숙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고 석준협 판사, 송승훈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입니다.
김지숙 부장판사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했습니다. 송승훈 판사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으며, 석준협 판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구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축적된 판결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부 사건은 위 재판장들이 단독 형사재판부에서 선고한 판결과 함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 판결까지 참고해 판단 경향을 분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업무방해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 10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재범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명확히 지적하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특수협박·폭행 사건에서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항소심이 단순히 검사가 불복했다는 이유만으로 원심 형을 다시 정하지 않고, 원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각 판사가 단독 재판부에서 선고한 형량은 비교적 엄한 편으로 보입니다. 단독 재판부에서 선고한 사기 사건들을 보면, 피해액과 범행 수법, 동종 전력, 피해 회복 여부를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해 형을 정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한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2850만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동종 사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됐고, 피고인의 전력과 재범 위험성을 실형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삼았습니다.
또 다른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액이 합계 2억5000만원에 달했지만, 그중 약 1억3000만원이 변제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변제 금액에 따라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사정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허위 결산자료를 이용해 투자금을 유치한 사안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결산자료까지 제시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3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엄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금액을 변제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계속 변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극적 기망 수단을 엄하게 평가하면서도 피해 회복 노력과 피고인별 역할 차이를 세밀하게 나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보따리상 거래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약 3024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비교적 제한적이고 사건 구조도 단순한 편이었지만, 돈을 물품 구입이 아니라 도박 빚이나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의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됐습니다.
도박 사이트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사건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처럼 보이는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실제로는 환전해 줄 의사 없이 입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였고 피해금 합계는 약 8억5977만원에 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 범행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교통 범죄 사건에서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여러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였고, 무면허 운전, 도주 차량, 사고 후 미조치, 의무보험 미가입까지 함께 문제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사고 후 도주까지 이어진 점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판부는 사기와 보조금 범죄에서 범행 수법이 적극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동종 전력이나 누범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허위 자료 작성, 장부 조작, 차명계좌 이용, 반복적 편취처럼 계획성이 보이는 사건에서는 죄책을 무겁게 평가합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에는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거나 법정구속을 피하는 방식으로 정상참작을 합니다.
재판부의 최근 항소심 판단까지 함께 보면, 이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존중하되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나 반성 등 새로운 양형 사정이 생기면 감형 가능성을 열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과가 많거나 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소를 배척하지 않고, 항소심 단계의 피해 회복 여부를 따집니다. 반대로 원심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검사의 항소라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부는 ‘엄벌 성향’이나 ‘관대한 성향’으로 단정하기보다는 피해 규모와 범행 수법이 불량한 사건에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과 합의가 있으면 형량 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재판부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