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재판 중 상간 소송 소장, 형사재판에도 영향 있을까?

 

Q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몇 달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구독자입니다.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추가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추가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무조건 실효되는 건가요?

 

A1.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무조건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사건이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가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어 판결이 나는 경우라면, 그 사건으로 다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곧바로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한 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 범한 사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고의 범죄로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럼 부주의로 발생한 과실범은 고의 범죄가 아니므로, 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법 제63조에 따른 기존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이 부과되어 있었고 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집행유예 취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추가 사건이 판결 전 사건인지, 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발생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건의 성격이 고의 범죄인지 과실범인지, 예상되는 처분이 벌금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를 보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되나 싶지만 너무 막막해 질문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 아닌 추가 건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소장에 제가 먼저 유부녀인 상대방을 유혹해 불륜했고, 구속되어 더 이상 만나게 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적혀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구속된 걸 아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나던 당시 상대방은 제게 싱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4달 정도 만남을 이어가다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곧바로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제게 남편과 이미 각방을 쓰고 있고,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 거의 따로 사는 수준이다, 이혼을 준비 중이고 재산분할 때문에 증거를 모아야 해서 이혼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곧 이혼할 거라며 매달렸습니다.

 

이미 이혼할 사이고, 얼굴도 잘 보지 않는다고 하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본건으로 구속되었고 상간 사건과는 관계없는 사건입니다. 상대방과는 연락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어디까지가 거짓말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는데, 본건 재판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막막합니다. 제가 지금 형사 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데, 상간 소송까지 당하면 형사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그리고 싱글인줄 알고 만난 기간은 3~4달 정도지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난 기간은 한두 달 정도인데 소장에는 제가 처음부터 유부녀에게 접근한 것처럼 적혀있습니다.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만난 한두 달도 부부가 이미 파탄 상태고 곧 이혼할 것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만난 것인데, 그래도 제게 위자료 책임이 생기나요?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지도 몇 달째라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이런 사례는 신문에도 없어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2.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상간 소송 소장까지 받으셨다면 상당히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이 성범죄, 협박, 스토킹, 폭력, 사기 등이고 상간 소송의 상대방이나 원고 측과 사실관계가 일부 겹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형사 사건은 “상간 사건과 관계없는 사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형사재판부가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삼을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다만 “형사재판에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상간 소송을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소장 내용을 그대로 두면, 원고 주장 중심으로 판결이 날 수 있고 위자료 책임이나 금액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과 별개로 상간 소송은 상간 소송대로 기한 안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간 소송에서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처음 만날 당시 상대방이 본인을 싱글이라고 소개했고, 실제로 3~4개월 동안 혼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 책임은 단순히 기혼자와 만났다는 결과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한두 달 정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남편과 각방을 쓴다”,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사실상 따로 산다”, “이혼을 준비 중이다”, “재산분할 때문에 아직 이혼하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부부 불화나 이혼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쉽게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이혼한다고 했다”는 주장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그 말을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당시 원고 부부가 실제로 별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이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고 있었는지,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를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용, 상대방이 미혼 또는 사실상 이혼 상태처럼 말한 자료가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부녀에게 접근했다는 주장, 장기간 부정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주장, 본인 때문에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툴 수 있고, 이는 위자료 책임의 인정 범위나 금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던 3~4개월 부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어 보이는데,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의 한두 달 부분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약할 수 있어 위자료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는 우선 증거와 기록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용 중이라면 답변서 제출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은 날부터 통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우선 소장에 적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던 핸드폰에 남아있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 사진 기록들을 증거로서 잘 정리하셔야 합니다. 증거를 통해 처음 만난 시점,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헤어지자고 말한 경위, 상대방이 이혼 예정이라고 설명한 내용, 실제 만남이 이어진 기간, 구속 후 연락이 끊긴 사정, 그리고 현재 형사사건과 상간 소송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상간 사건과 완전히 별개의 사건이라고는 하셨으나, 이미 형사사건으로 구속 재판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 민사 답변서에 쓰는 표현도 불필요하게 자극적이거나 단정적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