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병원 치료를 이유로 일시 석방된 4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절도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4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쯤 대전 중구 대사동 보문산 인근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과정에서 지인의 차량 안에 있던 현금 36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지역에서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 석방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치료를 위해 머물던 병원에서 이탈한 뒤 대전을 거쳐 서울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절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구로동의 한 여관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전자발찌는 법원이 정한 조건에 따라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부착되는 장치다. 이를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A씨의 병원 이탈 행위가 별도의 도주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가 아니라 질병 치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제도다.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장소나 조건을 벗어나면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다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병원 이탈이 곧바로 형법상 도주죄로 이어지는지는 구체적인 신병 관리 방식과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이 도망한 경우 성립한다. 따라서 A씨가 병원에 머무는 동안 어떤 조건으로 관리됐는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장소 제한이나 감시 조건이 포함됐는지가 향후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기존에 수감돼 있던 구치소로 인계한 뒤 전자발찌 훼손 경위와 절도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