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70대가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홍지예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A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까지 코인 투자 명목으로 노인 9명으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북 군산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설명회를 열고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특정 코인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을 모두 보상하고 추천 수당과 후원 수당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코인이 실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며 코인과 연계된 선불카드를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께 A씨가 종적을 감추며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1월 공소시효 임박 사건들을 점검하던 검찰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A씨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주거지 인근에서 여러 차례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 이틀을 앞두고 A씨를 붙잡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끈질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