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주가 돌연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기 직전 유흥업소 술값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던 정황이 전해졌다.
16일 한 매체에 따르면 장동주는 지난 14일 밤 혼자 한 유흥업소를 방문한뒤 약 300만 원 상당의 술값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장동주는 당시 술값을 "지인이 계산할 예정"이라며 업소 측으로부터 선결제 명목으로 1000만원 가량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14일 밤에서 15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계산을 하겠다던 지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업소 측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장동주 측이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1300만 원을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뒤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안다”며 “이후 SNS에 은퇴 관련 글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안이 단순한 술값 미지급에 그치는지, 아니면 형사상 사기 문제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지인이 계산할 예정”이라거나 “다음 날 지급하겠다”고 말해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문제 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계산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거나 일시적으로 돈을 마련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
유흥주점 무전취식 사건에서는 통상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했는지, 업소가 이를 믿고 술과 접객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그 결과 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대상이 된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지인이 계산할 예정”이라는 말을 믿고 업소가 신용을 제공했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1000만 원이 오간 정황까지 있다면 법적 평가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술과 서비스 대금 미지급뿐 아니라 현금 교부 부분까지 사기죄 판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장동주는 앞서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은퇴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며 “오늘을 마지막으로 배우 장동주로서의 삶을 내려놓으려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에도 휴대전화 해킹 피해를 고백하며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내 이동 동선을 정확하게 아는 남자, 아직도 그 목소리가 선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번호를 조회해 보니 대포폰이었다”며 “그 후 돌아온 건 내 휴대폰 사진첩 속 지극히 개인적인 사진 몇 장과 대화 내용 캡처, 휴대폰 연락처 목록이었다”고 밝혔다.
장동주는 당시 “내 휴대폰은 완벽하게 해킹됐다”고 주장하면서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도 호소했다.
또 “나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현재 유흥업소 술값 논란과 은퇴 암시 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출동 정황과 금전 문제, SNS 글이 비슷한 시점에 이어지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