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한 뒤 출소 5개월 만에 “유치장에 가고 싶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무전취식까지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7시 20분께 충북 진천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죽고 싶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B 경위가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돌연 “경찰서 유치장에 가고 싶다. 공무집행을 방해해서 들어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B 경위의 옷을 붙잡고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달 16일 오전 1시 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를 얻어 타고 택시 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4월 2일 충북 진천의 한 노래방에서 3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4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다시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했고 노래방 무전취식까지 이어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 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취자 보호, 자해 위험 확인, 현장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조치하는 과정이었다면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
폭행은 반드시 상해를 입힐 정도일 필요는 없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유형력 행사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옷을 잡아 흔들거나 운전 중인 경찰관의 의복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당시 상황에 따라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도 곧바로 형을 줄이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스스로 술을 마신 뒤 범행으로 이어진 경우 심신미약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행을 반복했다면 재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무전취식도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구별된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정상적으로 계산할 것처럼 행세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주취 상태의 현장 소란, 공무집행방해, 무전취식, 누범 문제가 함께 드러난 사례라고 본다.
단순한 술김의 행동처럼 보이더라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운전 중인 경찰관의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는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옷을 잡아 흔들거나 운전 중인 경찰관의 의복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당시 상황과 위험성에 따라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무전취식도 단순히 돈을 나중에 내지 못한 경우와 달리 처음부터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