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택시 안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한 기사를 폭행한 50대 승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택시가 잠시 정차한 상태였더라도 목적지 도착 전이고 운행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운행 중 운전자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0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택시기사 B씨는 A씨를 태우고 목적지로 향하던 중 출발한 지 약 5분이 지나도록 A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자 “안전벨트 좀 매주세요”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욕설로 응대했다. B씨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택시를 잠시 세우고 다시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자 A씨는 “내가 안전벨트를 안 매면 네가 어쩔 건데”라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약 4개월 뒤에는 음주운전으로도 적발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택시가 정차한 상태였기 때문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순 폭행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와 B씨가 모두 택시 안에 있었고 차량 시동도 켜져 있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차량을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운행이 중단되거나 종료됐다고 볼 수 없다”며 “폭행이 정차 이후 이뤄졌더라도 피해자는 여전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위험성이 크다. 운전자가 순간적으로 차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승객뿐 아니라 다른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에게도 피해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운전자 폭행의 위험성, 누범기간 중 범행, 반복 전과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