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에서 직원을 폭행한 뒤 TV 시청이 제한돼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 주경태 부장판사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현재는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는 수감 생활 중에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을 하는 등 문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고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장대호를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 시범운영 시설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시했고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송 이후 장대호는 텔레비전이 설치되지 않은 거실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자비로 구매한 전기면도기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장대호는 이러한 처우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정서 안정과 교양 습득을 위해 라디오를 듣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이 방송을 일시 중단하거나 개별 수용자의 시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교행사 참석도 마찬가지다.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에서 종교의식이나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개별 종교상담도 받을 수 있지만, 교화 필요성이나 시설 안전·질서 유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제한될 수 있다.
자비구매 물품 역시 수용자가 자기 돈으로 구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물품은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에 적합해야 하고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하므로, 전기면도기처럼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은 사용 시간과 장소가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징벌 처분을 받은 수용자의 경우에는 처우 제한 범위가 더 넓어진다.
형집행법은 징벌의 종류로 신문 열람 제한, 텔레비전 시청 제한,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접견 제한, 전화통화 제한, 실외운동 정지, 금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치 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다른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은 실외운동 정지나 제한이 있더라도 매주 1회 이상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징벌을 이유로 운동을 전면 차단할 수는 없다.
법원은 장대호에 대한 처우 제한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수형자의 교화 목적을 고려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다툴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돼 독거수용되었다”며 “장대호의 교화와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 TV 시청의 대안적 조치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의 신앙생활과 개별적인 교화 상담도 보장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용자가 교정시설 처우를 다투는 진정이나 행정소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인용 비율은 높지 않다.
법무부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은 4887건이었고 이 가운데 권고가 이뤄진 사건은 39건에 그쳤다. 수용자가 제기한 행정소송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024년 수용자 행정소송 청구 건수는 86건이었고 이 가운데 인용된 사건은 1건이었다.
최근 10년간 수용자 행정소송 청구 건수는 모두 710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진행 중인 69건을 제외한 641건의 처리 결과를 보면 인용 40건, 기각 174건, 각하 213건, 취하 214건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