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기관별로 나뉘어 진행되던 단속과 수사, 환수 절차를 한 흐름으로 묶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출범했다고 밝혔다.
합수팀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운영된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찰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경찰에서는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이하 4명이 투입된다.
유관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2명, 국세청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명, 금융감독원 1명이 합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명의대여 구조를 통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불법·과잉 진료나 건강보험금 부정수급이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을 일으킨다.
그동안 사무장병원 사건은 경찰,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 건보공단 등이 각자 권한 범위에서 대응하는 구조였다.
검찰은 송치 후 사건 처리 중심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범죄 정보 수집, 증거 확보, 재산 추적, 환수 절차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형사처벌과 요양급여 환수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건보공단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지만 명의대여, 차명재산, 사전 재산 유출 등이 얽히면 실제 징수로 이어지기 어렵다.
대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 결정을 받은 기관은 1805곳이다. 환수 결정 금액은 2조9162억 원이었지만 실제 환수 금액은 2563억 원에 그쳤다. 징수율은 8.79%였다.
최근 4년간 환수 결정 금액도 매년 1000억 원을 넘었다.
연도별 환수 결정 금액은 2022년 1239억 원, 2023년 1717억 원, 2024년 1761억 원, 2025년 1455억 원이다. 이 기간 연평균 환수 결정 금액은 1543억 원, 징수율은 11.27%로 집계됐다.
합수팀은 수사지원팀, 합동단속팀, 수사팀, 검사실 체계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범죄 정보를 제공하면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이 단속에 나선다.
경찰과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수사팀은 범죄 정보와 단속 자료를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검사실은 송치 사건 보완수사와 사건 처리를 담당한다.
소규모 사무장병원 사건은 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지원팀이 해당 수사를 지원한다. 합수팀은 연쇄 개설, 브로커 조직 개입, 대규모 허위청구, 자금세탁이 동반된 사건 등 파급력이 큰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수팀 운영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범죄수익 환수다. 합수팀은 수사 초기부터 계좌, 부동산, 법인자금 흐름을 확인해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범죄수익 유출을 막고 보전된 재산이 건보공단의 환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함께 추진된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요양급여 환수가 따로 움직이던 기존 구조를 보완해 적발 이후 실제 제재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경우 법적 다툼도 뒤따를 수 있다. 사무장병원 사건에서는 실제 개설·운영자가 누구인지, 요양급여 청구가 허위·부당 청구에 해당하는지, 추징·환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등이 자주 문제 된다. 차명재산이나 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이 적법한지를 두고도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비급여 과잉 진료와 보험금 거짓 청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의료기관 현장의 자료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수사와 단속 과정에서 진료기록, 청구 적정성, 환자 설명 자료, 비급여 진료 근거 등에 대한 확인 요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겠다”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