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내용이 중대함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A씨는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사건이 마무리된 뒤 나나가 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줄 테니 경찰에 “A씨가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 측은 그 근거로 나나가 자신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줬고 자신이 나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죄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하지 않은 행동까지 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구리 아천동 일대 고급 주택단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봤다.
A씨는 구치소 수감 중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 측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나나는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나나는 “왜 어머니와 제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A씨의 주장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나나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다”며 “설득하고 애원해 흉기를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어머니에게 흉기를 치우라고 말한 뒤 입 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