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금세탁 조직과 연계해 대포통장을 유통하고 1000억 원대 범죄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서울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 관계자 등 149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대포통장 유통조직인 A조직은 2024년 3월 지인과 지역 선후배를 중심으로 조직을 꾸린 뒤 하부 조직원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모집했다. 이들은 확보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조직은 중국 심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자금세탁 B조직과 연계해 약 117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조직적 범행 정황이 뚜렷한 27명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조사 결과 A조직이 공급한 대포통장에는 약 31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이 입금됐다. 대부분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사기 피해금으로 B조직이 사용한 계좌에도 약 860억 원 상당의 피해금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조직 일부 조직원은 중국 현지로 직접 건너가 피싱 범행과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조직 총책 2명과 B조직의 한국인 관리 총책, 하위 관리책 등 모두 7명을 구속했다. A조직 총책 2명은 20대였고 B조직의 한국인 관리 총책은 40대, 하위 관리책은 2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리 대상 폭력조직원 8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A조직으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다른 범죄조직에 유통하거나 모집책, 자금세탁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전체 자금세탁 수법 가운데 테더 기반 코인 송금 방식이 72%를 차지했다.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방식은 19%, 일반 계좌이체 등 기타 방식은 9%였다.
코인 송금 방식 등으로 검거된 기타 조직원 116명은 대부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자금세탁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금액의 1~3% 상당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이른바 ‘아르바이트’ 형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조직은 은행권 신규 계좌의 1일 이체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와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계좌 이체 한도를 높인 뒤 대규모 피해금을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B조직은 대포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후원회와 협동조합 등에 후원금 명목으로 소액을 반복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이상거래로 탐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사전 점검 방식이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허위 소명자료도 미리 준비했다. “구글 광고를 보고 대출 상담을 받다가 속아 계좌를 개설했다”는 취지의 가짜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조직원들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3억80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또 중국에 체류 중인 B조직 총책 김모 씨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일명 ‘왕회장’으로 불리는 48세 남성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 소명자료를 이용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이의신청 심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품권 매매업자를 자금세탁 방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지연 제도 운영 실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