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안 전 회장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여사는 법정에 출석해 안 전 회장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모두 거짓”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 여사 측은 피고인들 앞에서 증언하기 어렵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신문은 가림막이 설치된 상태에서 진행됐다.
검찰이 “전시회에서 처음 본 사람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김명신이라고 소개했다”고 답했다.
이어 “‘쥴리 작가’라고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쥴리’가 아니라 영어 이름인 ‘제니’로 불렸다고 주장하며 “아직도 저를 제니라고 부르는 어른들이 많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는 또 “1995년 서울 강남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접대부로 일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 학생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쥴리’라는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안 전 회장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교제를 시작한 경위에 대해서는 “지인들이 중간에서 다리를 많이 놔 만나게 됐다”며 “처음에는 마음에 드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대화를 해보니 인격자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달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증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는 해당 발언을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