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사이트 AVMOV 운영자 구속 송치…피해자만 120명

가족·지인·연인 신체 몰래 촬영해 유통…
회원 54만 명 규모 사이트 운영 혐의

 

가족과 지인, 여자친구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착취물을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 올려 유통한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불법 음란물 사이트 ‘AVMOV’를 운영하며 가족, 지인, 여자친구 등의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사이트에 게시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이를 통해 수억 원대 범죄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회원들이 공유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사이트다. 가입자는 약 5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확인한 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해 운영진과 게시자 등을 추적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이트 운영을 관리하면서 직접 불법 촬영물을 올리고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회원들이 불법 촬영물을 게시하는 행위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범죄수익은 약 3억 원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여성은 약 120명 규모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재유통 차단 조치도 병행 중이다.

 

법원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또 다른 운영자 B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고 태국으로 도피해 잠적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진행했고 변호인 측을 통해 국내 입국을 설득했다. 두 사람은 지난 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외에도 운영자급으로 활동한 피의자 8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김형민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올린 사안을 넘어 운영자가 직접 촬영물 유통 구조를 만들고 수익까지 취득한사건”이라며 “피해자 수와 가입자 규모가 크고 해외 도피 정황까지 언급된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영리성, 조직성, 재유통 위험성을 무겁게 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적용 법조와 형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운영자별 권한, 수익 분배 구조, 게시물 관리·삭제 권한, 불법촬영물의 실제 유통 규모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또 “디지털 성범죄는 게시 순간 피해가 장기화되고 완전한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삭제·차단 조치와 범죄수익 환수, 공범 수사, 재유통 차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