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뿐 아니라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유세 방해, 투표·개표 절차 간섭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광주 북구 용전동 한 장례식장 인근 2곳에 걸린 지방선거 출마 후보 8명의 현수막을 커터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훼손된 현수막은 북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현수막을 훼손한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선거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수막 훼손이 “홧김에 한 행동”이나 “불편해서 치웠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본다.
불법 설치가 의심되더라도 개인이 임의로 찢거나 철거하기보다 선거관리위원회나 지자체에 신고해 행정 절차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수막 훼손 외에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범죄는 금품 제공과 기부행위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게 할 목적으로 현금, 식사, 교통편의, 물품, 향응 등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다.
후보자나 배우자, 선거사무 관계자가 선거구민에게 경조사비를 내거나 단체 행사에 물품을 지원하는 행위도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사실 공표도 선거 막판 자주 불거지는 범죄 유형이다. 후보자의 학력, 경력, 재산, 전과, 병역, 가족관계 등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 문자메시지, 유튜브 등을 통해 퍼뜨리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의혹 제기 형식을 빌렸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유포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유세장 소란, 선거운동원 폭행·협박, 특정 후보 지지 강요, 투표소 안에서의 투표 권유, 개표 절차 방해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선거 이후에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은 지출, 무상 차량·사무실 제공, 허위 회계보고 등 정치자금과 선거비용 문제가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선거범죄는 일반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당선무효나 피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후보자와 선거사무 관계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는 작성자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공유한 사람도 문제 될 수 있고, 금품 제공이나 기부행위는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선거 관련성이 인정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선거범죄는 후보자 개인의 일탈을 넘어 선거 결과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수막 훼손처럼 가볍게 여긴 행동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선거 기간에는 표현과 행동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