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추가 납부 부담 줄어든다…7월부터 분할납부 문턱 완화

최저보험료 넘으면 분할 가능
휴직 유예분도 12회까지...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나눠 낼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추가 납부액이 발생했을 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개선하는 ‘소확신’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중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소확신’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이라는 뜻으로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 과제를 말한다.

 

이번 과제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직장가입자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로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추가 납부액이 한 번에 부담되는 수준이더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분할납부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예컨대 같은 금액의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더라도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가 얼마인지에 따라 누구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고 누구는 신청하지 못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었다.

 

복지부는 7월부터 이 기준을 ‘최저보험료 초과’로 낮추기로 했다. 2026년 기준 최저보험료는 2만160원이다. 추가 납부액이 최저보험료를 넘으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 대상이 넓어진다.

 

이번 개선은 정산 보험료가 갑자기 부과됐을 때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추가 보험료가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가계 상황에 따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수 있고, 이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면 체납으로 이어져 가산금과 독촉 절차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분할납부 기준을 낮추면 가입자는 부담을 나눠 낼 수 있고, 행정기관 입장에서도 체납을 줄여 징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기존의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 기준은 가입자마다 금액이 달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최저보험료 초과’ 기준은 비교적 명확해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늘어난다. 현재는 최대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휴직이나 소득 공백 이후 복귀 시점에 보험료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아동 건강관리 사업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방과후 돌봄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이 주된 대상이었다.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이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중학년까지 넓혀 아동기 건강관리 지원 범위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장애인보건의료센터 퇴원 환자의 건강관리 의뢰·회송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1482곳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6월부터는 의뢰 가능 기관이 보건의료원 16곳과 건강생활지원센터 131곳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약사 면허증 발급 이후 취업 실태 신고와 관련한 알림서비스도 개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