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남편 아이를 낳았다면”…피해 배우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법조계 “증거 확보가 우선”...
위자료·친자관계 별도 검토 필요

 

친여동생이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고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면 피해 배우자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

 

2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친여동생과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출산 직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별거 중이던 여동생을 남편에게 챙겨달라고 부탁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른 뒤 여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남편의 아이가 아니냐고 추궁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했다고 한다.

 

A 씨는 "동생이 낙태하고 싶다며 돈까지 빌려 갔지만 결국 아이를 낳았다"며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남편과 너무 닮아 보였다"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남편이 친부일 확률은 99.9%로 확인됐다.

 

A 씨는 "결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편은 재산도 없고 경제활동도 어려운 상황이라 위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생활고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상대가 친동생이라고 해서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법적으로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아이의 친자관계다.

 

배 변호사는 “만약 여동생이 혼인 중 아이를 임신하거나 출산했다면 민법상 친생자 추정 문제가 먼저 발생할 수 있다”며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그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면 친생부인의 소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해배상 문제와 아이의 가족관계 정리는 서로 다른 절차”라며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전남편과 여동생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이혼 당시 합의서 효력, 아이의 법적 친자관계 문제를 나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사안일수록 감정적 대응보다 증거 정리가 중요하다고 본다. 추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사진, 녹취, 진술, 유전자검사 결과, 이혼 당시 합의서와 조정조서 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배 변호사는 “친동생과 배우자의 불륜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피해 배우자는 전남편과 친동생 모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다만 이미 이혼이 끝난 사건이라면 이혼 당시 합의 내용, 소멸시효, 상대방의 재산 상태, 아이의 가족관계등록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감정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사건이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과 친자관계를 분리해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