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공개·고지로 이어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제도

형사처벌에 뒤따라오는 보안 처분
재범 위험성·범죄 예방 따져 부과

 

아청법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관리 제도는 크게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신상정보 고지의 세 단계로 구성된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국가가 신상정보를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아청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신상정보 등록은 형사처벌에 부수해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는 범죄의 종류와 유죄 확정이라는 객관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는 의무적 절차다. 피고인이 된 시점에서는 아동·청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성년에 이르면 등록의무를 면할 수 없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정보는 법무부 장관이 관리한다. 등록대상자가 등록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한 경우,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한다. 공개명령은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방지와 사회방위를 목적으로 하는 보안처분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 형벌과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하더라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행위 시점이 아니라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개명령이 확정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범죄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등록 정보보다 제한적이다.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된다.

 

성범죄 요지에는 판결 일자, 죄명, 선고 형량 등이 들어간다. 공개기간은 선고된 형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진다. 예컨대 3년 초과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이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부작용,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특성을 살펴 구체적 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모든 유죄판결에 기계적으로 공개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와 기본권 제한 정도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의미다.

 

신상정보 고지 제도는 공개명령 대상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상정보를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알리는 제도다. 공개 제도보다 한층 더 적극적인 조치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특히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들에게 범죄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고지되는 정보는 ‘성범죄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에 더해 범죄자의 상세주소까지 포함한다.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고지되므로 공개 정보보다 구체적이다. 이 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에 우편으로 발송된다.

 

고지명령은 통상 공개명령과 함께 선고되며,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부가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는 단순한 부수 절차가 아니다. 피해자 보호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장치이지만, 개인과 가족의 일상에도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강한 처분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라는 목적과 기본권 제한 사이의 균형을 세밀하게 따지는 판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