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 교도소 안으로 전자담배를 몰래 들여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부장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뒤 이를 다른 수용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수용자들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안으로 들여올 수 없는 물품을 변호인 접견 절차를 이용해 반입한 것이다.
전자담배 밀반입을 요구한 수용자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전자담배를 전달한 변호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 등 금지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법은 금지물품 반입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담배를 소지한 경우 역시 처벌될 수 있다. 접견 과정에서 수용자나 접견 상대방이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 하면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이를 맡기도록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절차로 인정되지만, 그 절차가 금지물품 반입 통로로 이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금지물품 차단을 위한 관리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범행 목적과 달리 전자담배 판매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