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통해 교도소에 전자담배 밀반입…항소심도 벌금형

교정시설 금지물품 반입 혐의…
피고인 3명 항소 모두 기각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 안으로 전자담배를 몰래 들여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 김일수 부장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한 뒤 이를 다른 수용자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수용자들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사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시설 안으로 들여올 수 없는 물품을 변호인 접견 절차를 이용해 반입한 것이다.

 

전자담배 밀반입을 요구한 수용자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전자담배를 전달한 변호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형집행법은 수용자가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등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외부인이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담배 등 금지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같은 법은 금지물품 반입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가 담배를 소지한 경우 역시 처벌될 수 있다. 접견 과정에서 수용자나 접견 상대방이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 하면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교도관은 교정시설 출입자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고, 금지물품이 발견되면 이를 맡기도록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변호인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절차로 인정되지만, 그 절차가 금지물품 반입 통로로 이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질 수 있으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 금지물품 차단을 위한 관리 규정은 별도로 적용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범행 목적과 달리 전자담배 판매에까지 이르지는 못한 점, 범죄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