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3세 사칭’ 전청조, 추가 사기로 징역 10개월 선고

가석방 기간 또 사기…법원 “비난 가능성 커”
기존 징역 13년에 별도 사건 실형 추가...

 

재벌 3세를 사칭해 30억 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복역 중인 전청조가 추가 사기 범행으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청조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앞서 확정된 판결 이전에 저지른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9년 5월 말 충남 당진에 사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투자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후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0년 1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B씨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원금과 이자를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며 다시 접근했고 2020년 1월 4차례에 걸쳐 396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출소 이후 가석방 기간에도 이어졌다. 전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B씨에게 해외투자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20차례에 걸쳐 769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앞서 다른 사기 사건으로 2020년 12월 19일 인천지법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가석방 기간에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금 일부를 돌려준 점,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씨는 2024년 11월 서울고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