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지적받자 돌변…“죽고 싶냐” 시민 밀친 팻바이크 운전자

피해자 넘어져 찰과상·허리 통증
법조계 “폭행·협박 성립 가능성”

 

서울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주행하던 팻바이크 운전자가 이를 지적한 시민을 뒤쫓아가 밀쳐 넘어뜨렸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폭언과 물리력 행사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폭행죄나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5일 오전 8시께 서울 성동구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팻바이크를 발견했다. 팻바이크는 일반 자전거보다 폭이 넓은 타이어를 장착한 자전거다.

 

당시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A씨는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한 자전거를 보고 놀라 “뭐 하는 거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팻바이크 운전자는 방향을 돌려 A씨를 뒤쫓아오기 시작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A씨에게 다가가 “죽고 싶냐”며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다. 이어 손으로 A씨의 등을 강하게 밀었고, 균형을 잃은 A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쪽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고 허리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경찰 신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조계는 상대방의 등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법원은 손으로 밀치거나 신체 일부를 강하게 잡아당긴 행위 역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판단해 폭행죄를 인정해왔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통증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형법 제257조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찰과상이나 일시적 통증만으로는 상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02도1150). 이에 따라 실제 진단 결과와 치료 필요성, 신체 기능 저해 여부 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또 “죽고 싶냐”는 발언 역시 당시 상황과 표현 수위, 추격 및 폭행 직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박죄 해당 여부가 가려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반적으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상대방을 뒤쫓아가 위협적인 언행을 하고 등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전형적인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폭행죄는 중한 상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죽고 싶냐’는 발언 역시 단순한 욕설인지, 실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포심을 유발한 협박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추격과 폭언, 신체 접촉이 연이어 발생한 정황까지 결합될 경우 협박 혐의가 함께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