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김제·부안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후보를 둘러싼 해외 성접대 의혹이 선거 막판 법적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후보자 도덕성 논란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나아가 성매매처벌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폭로자의 주장과 후보자 측 반박이 맞서는 단계인 만큼 수사기관이 어떤 객관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법사랑 전주 청소년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는 A씨는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2018년 6월 필리핀 세부 워크숍 당시 박 후보가 유흥업소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공식 일정 이후 박 후보와 또 다른 위원 1명과 함께 유흥업소로 이동했으며 비용도 자신이 지불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후보 측은 필리핀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조계에서는 A씨 발언이 시기, 장소, 동행자, 비용 결제 등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어 단순 의견이 아니라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경우 쟁점은 의혹의 진위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의 존재 여부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 주장이 허위인지, A씨가 허위 가능성을 알고도 발언했는지, 기자간담회 시점과 방식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과 연결되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자 검증 차원의 문제 제기였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된다. A씨가 결제 내역, 동행자 진술, 일정표, 숙박 기록, 메시지 등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후보자비방죄 여부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성접대 의혹은 사생활 영역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직 후보자의 준법성, 도덕성, 공적 자질 검증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온라인을 통한 확산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과 별도로 명예훼손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다.
폭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실제 성매매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한국인의 범죄에 대해 국내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흥업소 방문이나 동행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현지 업소 자료, 결제 기록, 이동 동선, 숙박 기록, 동행자 진술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폭로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A씨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며 “반대로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고 성매매 정황까지 확인되면 박 후보 측은 정치적 책임과 별개로 성매매처벌법상 책임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양측 주장이 정면으로 엇갈리는 단계다. 수사기관이 결제 내역과 동행자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