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 29일부터 이틀간 실시…전국 어디서나 가능

29~30일 전국 3571곳서 실시…신분증 지참해야

 

제9회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29일과 30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3571곳에서 실시된다. 유권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달 3일 본투표는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지만,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하기 때문에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투표 방식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안에서 투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관내 선거인은 신분 확인 뒤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후 곧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주소지 밖 사전투표소를 찾은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일반 유권자는 통상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을 각각 뽑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 유권자는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강서구청장, 지역구 서울시의원, 지역구 강서구의원,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강서구의원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세종과 제주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기초의회 선거가 없어 투표용지 수가 줄어든다. 이 지역 유권자는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늘어난다. 일반 지역은 최대 8장을 받게 되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 서귀포는 기존 4장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용지 1장이 추가돼 모두 5장을 받는다.

 

막판 후보 단일화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투표용지 표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사전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사퇴가 반영되면 해당 후보자 이름 옆에는 ‘사퇴’가 표시된다.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인 주민이다. 2008년 6월 4일까지 태어난 사람은 투표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해외 투표소가 운영되지 않아 재외국민은 투표할 수 없지만, 영주 체류 자격을 얻은 뒤 3년이 지난 외국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