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답변 외워 거짓 진술”…말 못 하는 장애아 폭행한 30대 구속

삭제된 상처 사진 복원·의료 자문 확보
진술 맞추고 증거 인멸 정황까지

 

동거녀의 지적장애 자녀를 둔기로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도 챗GPT가 알려준 답변을 외우고 범행을 부인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1)는 지난 2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충남 서천의 주거지 등에서 동거녀 B씨(25)의 자녀인 피해 아동(5)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은 말을 하지 못하는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이 제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휴대전화와 같은 둔기로 얼굴과 몸을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아동은 갈비뼈 골절, 두피 열상, 눈 부위 피멍 등 심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피해 아동을 폭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계속 맡기고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방조, 장애인복지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적용해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한 뒤 A씨와 분리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사건은 유치원 특수교사의 112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만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와 사건 경위, 관련자 진술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 정황이 충분하다고 보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A씨와 B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담긴 통화·문자 내역이 확보됐다.

 

삭제된 피해 아동의 추가 상처 사진도 복원됐다. 의료 자문에서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이 같은 상처를 입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이 나왔고, 피해 아동을 지켜본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행동 분석 자료도 확보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원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보완수사를 이어갔다. 포렌식 자료와 녹음 파일 분석을 통해 A씨가 휴대전화와 같은 불상의 둔기로 피해 아동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는 A 씨가 챗GPT가 알려준 예상 문답을 그대로 숙지하고 조사에 임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충실히 임하겠다”며 “피해 아동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