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받고 오물 투척‧래커칠 20대 징역 4년 구형…“생계 어려워” 호소

검찰, 범행 의뢰비 추징 함께 요청

 

보복 대행 범죄를 의뢰받은 뒤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래커칠과 본드칠을 한 2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은 결심 재판에서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이 명백했고 의뢰자가 돈을 더 준다고 하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70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붉은색 래커와 본드를 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 세대 거주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명예훼손성 유인물 30여 장을 뿌린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이틀 뒤 대구시 소재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3일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시키는 대로 하면 7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20대 초반의 나이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무책임한 판단과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돈이 필요했더라도 나쁜 일을 해서는 안 됐는데 선처해주신다면 사회에 나가 더 성숙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