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안녕하세요. 판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예를 들어 같은 건물 여성 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간 사실이 CCTV에 찍혀 재판에 넘겨졌지만,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체 접촉도 없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은 동일 장소에 반복적으로 들어간 점, 여성 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 출입이 집중된 점 등을 근거로 성적 목적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촬영이나 추행 같은 직접 행위가 없어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구성요건과 법원이 성적 목적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은 ‘성적 목적’입니다.
이 죄는 단순히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모유수유 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의 평온한 이용을 보호하고,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침입 당시 실제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소에 들어간 경위와 반복성, 시간대, 장소의 성격, 침입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대상 장소가 법에서 정한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 목욕장, 모유수유 시설, 체육시설이나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탈의실 또는 목욕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둘째, 침입 또는 퇴거 불응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침입은 반드시 몸 전체가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적 목적을 가진 상태에서 신체 일부만 해당 공간 안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돼야 합니다.
이 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우연히 잘못 들어간 경우나 단순 착오로 들어간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은 사람의 내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인정하지 않더라도 외부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여성 화장실에 반복적으로 들어간 점, 여성 이용자가 있는 시간대에 출입이 집중된 점, 내부에서 머문 시간과 위치, 주변을 살피거나 숨는 행동, 과거 유사 전력, 범행 전후의 진술 태도 등은 성적 목적을 추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근무복을 입고 있었던 점, CCTV가 설치된 공개된 근무 장소였던 점, 화장실 위치 변경 등으로 착오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이 고려돼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특정 정황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강제추행죄와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에, 실제 촬영이나 추행이 없더라도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양형에서는 침입 횟수, 장소의 특성,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피해 회복 여부, 동종 전력, 누범 여부, 범행 후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별도의 촬영 범행이 함께 인정되는지, 피해자를 훔쳐보거나 따라간 정황이 있는지, 반복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촬영물이 없었다”거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된 근거가 무엇인지, 법원이 본 반복성이나 시간대, 침입 경위가 실제 증거와 맞는지, 착오나 다른 사정으로 설명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공공장소 이용의 평온이 침해된 점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법원 역시 해당 범죄가 더 중한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을 평가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관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촬영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원은 침입 장소, 반복성, 시간대, 행동 양상, 진술 내용, 피해 상황 등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