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씨 사건의 항소심이 열렸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항소심 공판을 열고 사건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신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관과 사건 전날 상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씨가 과거 수사기관에서 “수면제를 탄 양주를 몸에 좋은 약이라고 속여 아버지에게 먹였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으로 술을 마시고 의사소통할 수 있었는지가 자백 신빙성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검찰 신문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니었다”며 “술에 취해 쓰러지거나 정신을 잃는 모습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건 전날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직전 정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김씨 자백 내용과 당시 정황이 들어맞는다는 취지로 질문을 이어갔다.
반면 김씨 측 박준영 변호사는 피해자 가족들의 과거 진술을 제시하며 A씨 증언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의 남동생 등이 과거 “피해자가 소주 3병 이상 마셨다”거나 “아침부터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A씨 진술이 기존 가족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수면제 복용 여부를 둘러싼 주장도 엇갈렸다.
A씨는 피해자가 수면제나 수면유도제를 복용하는 장면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 측은 피해자가 생전 치통과 불면 증세를 호소했다는 가족 진술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피해자의 이동 능력을 두고도 A씨는 “다리가 불편했던 피해자가 멀리 혼자 이동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의 새어머니가 과거 법정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적이 있다고 증언한 점을 거론하며 기존 가족 진술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강압수사와 위법수집 증거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5년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해 1월 허위 자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을 털어놨고, 국과수 부검감정 결과 역시 당시 자백 내용과 일치한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6일 추가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