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 분석

 

Q.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대전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신혜영 판사(한양대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윤양지 판사(이화여대 졸업, 사법연수원 40기), 안영화 판사(서울대 졸업, 사법연수원 45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원심 양형을 그대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항소심 단계에서 양형 조건을 다시 세밀하게 따져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피해 회복, 합의, 초범 여부, 반성, 구금 기간, 범행 이후의 변화가 있으면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거나 형량을 줄이는 데 적극적이지만, 피해 회복이 없거나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뚜렷하면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거나 오히려 원심보다 무겁게 선고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재판부는 항소심 양형의 기준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째, 원심 이후 새롭게 생긴 양형 변화가 있는지, 둘째, 원심이 법리를 잘못 적용했거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운지, 셋째,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지입니다.

 

먼저 감형 사례를 보면 ‘사기 사건OOOO’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양형 판단 이전에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대로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문제 됐고,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새로 심리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를 명목으로 선고기일 연기를 구한 뒤 장기간 도망했고,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낮은 징역 6개월로 줄였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원심을 바로 유지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되, 피해 회복 부재와 도피 정황은 엄격히 보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사기 사건OOOO’에서도 원심의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 차례 대출을 받게 해 약 389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됐습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세 차례 범행이 같은 피해자, 같은 방법, 가까운 시기, 같은 생활자금 조달 목적에서 이뤄진 점을 근거로 이를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죄수 판단을 잘못해 경합범 가중을 한 점을 바로잡으면서 형량도 줄인 것입니다.

 

마약 사건OOOO에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 매수자 A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접견 과정에서 A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한 정황도 있다고 보아 유죄 판단 자체는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확정된 동종 마약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확정된 징역 2년과 원심 형량을 더하면 전체 징역 4년이 되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즉 마약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과 재범 위험성은 엄격히 보지만, 후단 경합범 형평이 문제 되면 과감히 감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원심보다 형을 무겁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특수협박·현주건조물방화예비·주거침입 사건OOOO에서 원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 4개월로 높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 주거지 앞마당에 휘발유를 뿌린 상태였고 현주건조물방화가 실제 기수에 이르렀다면 피해가 매우 중대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평가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과거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피해 회복이나 용서가 없었다는 점도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집행유예로 바꾼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상해 사건OOOO’에서는 원심의 징역 6개월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동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들고 얼굴 보형물이 변형되는 등 상해 정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죄책은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단계부터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조속한 석방을 바란다고 탄원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도 반영됐습니다.

 

‘사기 사건OOOO’은 재판부의 성향을 볼 수 있는 대목으로, 판단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해주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수백만원(피해자 진술)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 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인정된다.”

 

결국 원심의 징역 1년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에 대한 이 재판부의 성향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