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을 감금·폭행한 사건의 공범 은닉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고문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보석 심문과 변론 절차를 진행했다. 임 전 고문은 단발머리에 황토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 2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은 초범이고 공동피고인도 증인신문에서 전체 행위에 임 전 고문이 고의로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지난해 9월 부친이 사망한 사정 등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임 전 고문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1심이 인정한 공범 은닉 관여와 수사 방해 정황에 비춰 징역 1년의 원심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자신이 맡은 역할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임 전 고문은 10분 정도 거리를 한 차례 운전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는 비본질적이며 대체 가능한 행위에 불과하다”며 “허위 신고나 유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나 사실관계상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설령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임 전 고문도 최후진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올해 57세로 평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기 위해 애썼고 나름 많이 도우며 살아왔다”며 “이 나이에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겪으며 아무 탈 없이 보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됐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는 것 또한 큰 행복이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 이런 일에 절대 휘말리지 않고 남은 인생을 성실히 살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경기 연천에 거주하던 80대 여성 A씨가 감금·폭행당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임 전 고문과 교제하던 무속인 박모씨는 지인인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이 A씨 실종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자 박씨는 A씨 가족에게 허위 유서를 작성하게 한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A씨 가족을 며칠간 맡아 달라고 부탁했고 임 전 고문은 이 과정에서 A씨 가족을 박씨 지인에게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박씨의 허위 신고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인근 야산을 수색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임 전 고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박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고문에 대해 “박씨의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박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공범 은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1999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결혼했으나 2020년 이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