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지나면 공개?”…판결문 열람 둘러싼 오해와 실제 기준

2027년 말부터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
1심 실형, 항소시 일반 열람까지 시간 걸려

 

판례와 판결문을 통해 형량 수준, 피해 회복이나 합의 반영 여부, 같은 혐의에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른 기준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모든 판결문이 선고 직후 곧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서는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민사·행정·특허·형사 사건의 판결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지만, 공개본은 사건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비실명 처리된 형태로 제공된다.

 

민사 사건은 공개 시점이 비교적 빠르다.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확정 전 판결서도 포함된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와 일부 상고심 판결서는 제외되고, 비공개 변론 사건 등은 전부 또는 일부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형사 사건은 현재 확정 판결서를 중심으로 공개된다.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은 판결 확정 뒤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이나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은 모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뒤 열람·복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더라도 피고인이나 검사가 항소하면 일반인이 곧바로 판결문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2심이나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 있으면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공범 중 일부의 재판이 계속되는 사건도 인터넷 열람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다만 형사 판결문 공개 범위는 확대되는 흐름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부터는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터넷 열람 대상은 형사 사건의 경우 2013년 이후 확정된 사건, 민사·행정·특허 사건은 2015년 이후 확정됐거나 2023년 이후 선고된 사건 등으로 설명된다.

 

판결문 공개 시점을 두고 ‘선고 후 3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나면 모두 공개된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률적인 공개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공개 전에는 개인정보 비실명 처리, 전산 등록, 검수 절차가 필요하다. 형사 사건은 판결 확정 여부와 공범 사건 진행 상황도 영향을 준다.

 

공개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판결문을 제한 없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형사 사건은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소년사건인 경우, 공범의 도주나 증거인멸을 쉽게 하거나 관련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다.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 영업비밀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제한 사유가 된다.

 

민사 사건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판결서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전부 또는 일부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 자신의 판결문 공개를 막고 싶다면 사건관계인이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알려지는 것이 싫다”거나 “불리한 판결이라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제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 영업비밀 등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참고할 판결을 찾으려면 사건번호, 법원명, 선고일, 죄명이나 청구 유형 같은 검색 단서가 중요하다.

 

형사 사건은 피고인 이름만으로 판결문을 찾기 어렵고, 공개본에서도 이름이 비실명 처리돼 특정인을 추적하는 방식의 검색은 제한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민사·행정 사건은 선고 뒤 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 사건은 현재 원칙적으로 확정 뒤 공개된다”며 “몇 개월 뒤 의무적으로 공개된다는 의미라기보다 비실명 처리와 전산 등록, 사건 확정 여부 때문에 생기는 시간차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판결문 공개를 막고 싶다면 열람·복사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인정하는 제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일반 공개본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가 가려진 형태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