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엔 위험수당, 교도관은 계호수당…소외감 커지는 교정공무원들

수용자 폭행 4년 새 56.7% 증가…
경찰·소방과 형평성 있는 예우 필요

 

“출근할 때마다 전투 나가는 기분입니다.”

 

교정공무원은 교도소 안에서 수용자 계호와 난동 대응, 호송, 자해 제지까지 매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하지만, 교정 현장에서는 경찰·소방·군인 등 다른 제복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 위험성이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수용자 계호와 난동 대응, 호송 등 위험 업무를 맡고 있지만 현행 공무원 수당 체계상 경찰·소방공무원처럼 별도의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있지는 않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별표상 지급 구분과 등급별 기준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인은 별도 국방부령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기준이 정해진다.

 

위험근무수당은 직무가 실제로 위험하다는 현장 판단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 별표가 해당 직무를 지급 대상으로 어떻게 분류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경찰·소방·군인은 현장 위험성이 제도 안에 반영돼 있지만, 교정공무원의 위험은 계호업무수당 등 교정업무 특수성을 보전하는 별도 수당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정공무원이 마주하는 위험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한 사건은 2020년 97건에서 2024년 152건으로 4년 새 56.7% 증가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용자가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7586건에 달했고 피소 인원은 1만5834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각하나 무혐의로 끝났지만, 현장에서는 정당한 직무집행까지 민원과 고소·고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교정공무원의 위험은 거리나 화재 현장이 아니라 수용동과 조사실, 호송차량, 외부 병원 동행 과정에서 발생한다.

 

 

수용자가 갑자기 난동을 부리거나 자해를 시도하면 교도관이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되고, 제지 과정에서 얼굴을 맞거나 물리거나 손톱에 긁히는 일도 반복된다.

 

출정과 호송 때는 외부 이동 중 도주와 돌발 행동에 대비해야 하고, 정신질환 수용자와 마약사범, 고령 수용자가 늘면서 단순 계호를 넘어 의료·심리적 위기 상황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수용자들에게 위험이 노출되는 일은 매일 반복되지만 밖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른다”며 “출근할 때마다 전투에 나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교정공무원이 같은 제복 공무원으로 분류되면서도 위험과 희생을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이 직역별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인식도 있다.

 

경찰과 소방, 군인은 국민이 위험 현장을 직접 보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지만, 교정공무원이 감수하는 위험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다.

 

담장 안의 폭행과 난동, 고소·고발 부담, 과밀수용 속 통제 업무는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처우 개선 논의에서도 뒤로 밀리기 쉽다는 것이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현행 제도상 경찰·소방공무원 등 일부 제복 공무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교정공무원은 교정업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 등으로 범위가 제한된다.

 

같은 제복을 입고 국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위험과 희생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천동성 전 교도관은 “교정공무원들이 위험을 과장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미 지급되는 계호업무수당과 별개로 교정시설 안에서 반복되는 폭행과 난동 대응, 호송 위험, 정신적 압박을 직무 위험성으로 인정하고 다른 제복 공무원과 형평성 있는 예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용자 폭행과 난동, 고소·고발 부담, 과밀수용 속 통제 업무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논의도 단순한 수당 인상 요구가 아니라 계호 업무의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재평가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시사법률에 “교도소 안의 안전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 안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교정공무원의 위험을 담장 안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을 떠받치는 공적 희생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 방위 최후의 보루인 교도관들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신설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될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