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 13만건…9만건 넘게 인용

취약계층 자격 변동 34.6%…건보료 조정 21.2%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뒤 열흘 동안 접수한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자격 변동과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약 13만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9만3000건은 인용됐다.

 

이의신청 사유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가장 많았으며 취약계층 자격 변동 관련 신청은 약 4만6000건으로 전체의 34.6%를 차지했다.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신청은 2만8000건으로 21.2%로 이는 지난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당시 전체 이의신청 건수인 2만5000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건강보험료 조정 이의신청은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 건강보험료가 현재 소득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제기됐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이 산정됐다.

 

이후 퇴직, 실직, 휴직, 소득 감소, 가구원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실제 경제 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출생 관련 이의신청은 1만4000건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 신청은 8000건으로 6%였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부터 7월17일 사이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국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 거주자로 등록돼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다만 수용 중인 상태에서는 온라인 신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 여부와 지급수단을 먼저 확인한 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등이 위임장을 첨부해 신청·수령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50만원,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 15만원이다. 같은 가구에 속해 있더라도 개인별 복지 자격이 다르면 각자의 자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256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1인당 지급액은 10만~6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