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6월 한 달 동안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자가 이 기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등 제재가 완화될 수 있고, 제3자가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해 적발로 이어질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고용보험 재원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행위다.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 포함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둔 뒤 곧바로 재취업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다.
단순히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며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도 실제로 해야 한다.
수급자는 먼저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고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등을 확인받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은 이 과정에서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를 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해외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업인정을 대신 신청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나 고용장려금도 마찬가지다. 실제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휴직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과 임금 지급 내역을 허위로 꾸며 지원금을 받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역시 실제 훈련을 하지 않았거나 출석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지원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성이나 반복성, 사업주와의 공모 여부가 확인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 기간 스스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는 추가징수를 면제한다.
과거 부정수급 이력, 공모 여부, 부정수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주 등과 공모한 부정수급이거나 최근 3년 안에 부정수급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도 자진신고 시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할 수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제3자 제보도 가능하며 익명 제보도 접수된다.
제보자를 위한 포상금 제도도 운영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해 적발로 이어지면 부정수급액의 20%를 연간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을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0%를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에는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된 고용보험수사관들이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와 제보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실업급여나 고용장려금 등을 본인 또는 타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 조속히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