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눕고 진단서 끊어 쌍방폭행 몰면 된다”…법원, A씨 무죄 선고

재판부 “진단서와 사진만으로 폭행 인정 어려워”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건에서 피해자 측 진술과 진단서만으로 ‘쌍방폭행’ 결론을 낸 수사기관의 판단을 법원이 정면으로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하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며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영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자영업자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15일 전남 나주시의 한 공터에서 50대 남성 B씨와 그의 아내 C씨를 한 차례씩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B씨 부부가 A씨 가게 앞에서 노상 방뇨와 흡연을 하고 가게 현수막을 찢으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B씨는 A씨를 먼저 폭행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도 B씨 부부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경찰은 A씨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구약식 처분을 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답변은 회피했다”며 “수사기관에서 이것저것 말했다가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돼 위증 처벌을 선서한 다음 부담을 느껴 사실관계를 바꾸거나 가볍게 말하는 것은 흔히 보이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로 폭행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객관적 목격자 진술이 제출되지 않았고 B씨 부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A씨를 폭행 가해자로 몰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해자 측이 낸 진단서와 사진만을 근거로 A씨에게 폭행 혐의를 인정한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차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사건화를 원하는지 보고 자신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를 근거 삼아 폭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제출한 상처 부위 사진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촬영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것인데도 추가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자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증거 부족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다. 서로가 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 확인 없이 기계적으로 쌍방폭행 결론을 내리는 관행도 문제 삼았다.

 

차 판사는 “세간의 막돼먹은 사람 중에는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드러눕고, 진단서를 끊어, 쌍방폭행으로 몰면 된다’는 말을 무슨 삶의 지혜라도 되는 양 말하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 피고인이 결백하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딱 그에 들어맞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동안 서로가 상대방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일단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믿기 어렵고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처벌하면 허위 피해 주장이나 맞고소 전략을 부추길 수 있다고도 봤다.

 

차 판사는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하고 도무지 믿기 어려운 사건에서조차 피고인을 벌한다면 막돼먹은 사람들이 ‘드러눕고, 진단서를 끊어, 쌍방폭행으로 몰아서’ 궁지에서 빠져나갈 길을 더 넓게 열어주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