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하루 7번씩 때려…느슨한 가혹행위 관리에 사각지대 ‘여전’

하루에도 몇 번씩 폭행…빈도 잦아
주 단위 상담 및 사후 신고 ‘역부족’

 

동료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약 성분이 섞인 가루를 코로 흡입하게 한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2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40대 피해자 C씨를 위협한 뒤 항생제와 비타민으로 만든 가루를 코로 흡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가 식사를 마친 그릇을 빨리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파리를 집어넣고 약 한 달 동안 20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도 같은 달 C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일 동안 6차례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7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다른 수용자 D씨에게도 혼잣말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가 지적 능력이 미약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오랜 기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폭행의 정도와 빈도뿐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이 발각될 때까지 가해자들과 같은 방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같은 교도소에서는 지난해 가을에도 동료 수용자를 상대로 한 상습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30대 E씨는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60대 F씨를 한 달가량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E씨는 F씨가 먹던 음식물을 식판에 뱉거나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씨는 이 기간 별다른 이유 없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양손에 쥐고 F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반복적으로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교정당국은 수용자 간 폭행을 막기 위해 폭행 우려자 관리, 신체검사, 상담, 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부 교정기관에서는 폭행사고 우려자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몸 상태를 확인하고, 접견민원인이 이상 징후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교정 현장에서는 이 같은 제도만으로 같은 거실 안에서 짧은 시간에 반복되는 폭행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들이 폐쇄된 공간에서 장시간 함께 생활하는 구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기 전까지 폭행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들은 하루 또는 며칠 사이 반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렵거나 지적 능력, 나이, 신체 상태 등으로 저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가 뒤늦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법무법인 태율 김상균 변호사는 “주 1회 상담이나 사후 신고·조사만으로는 같은 거실 안에서 반복되는 가혹행위를 즉시 막기 어렵다”며 “위험 수용자와 취약 수용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거실 배치와 순찰 체계를 더 촘촘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수용자 간 폭행은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폭행 우려자를 지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공간에서 피해 징후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