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애초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검찰 보완 수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진희)는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장윤기가 피해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한 점, 앞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장윤기는 범행 당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기 위해 현장에 접근한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가 외국인 여성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한 뒤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 등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장윤기의 범행 목적을 성폭행으로 판단하고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규정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다.
검찰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혐의와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는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