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징계에 불복해 법무부 판단을 다시 구하는 이의신청 사건이 늘어나면서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 개최 횟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3차례 열었던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 안팎으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변호사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개시하고 변협 산하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의결하는 구조다. 징계 대상 변호사가 변협 결정에 불복하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을 다시 심의한다.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확대에 나선 것은 변협 징계와 법무부 이의신청이 동시에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변협 징계 건수는 2021년 46건에서 지난해 201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변협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10건에서 124건으로 늘었다.
5년 새 징계 건수는 4배 이상, 이의신청 건수는 12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5월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이의신청 사건만 153건에 달한다.
변호사 징계 절차는 의뢰인이나 사건 관계자가 변호사의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임료 분쟁, 사건 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진정을 내면 변협은 먼저 진정서가 요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접수 사실을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통보한다.
접수·통보 단계에는 통상 2주가 걸린다.
이후 변협은 피진정인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진정인에게는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한다.
경위서 요청과 추가자료 접수 절차에는 통상 4주가 걸리며, 진정인은 접수문자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관련 자료를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는 진정인의 성명 등 기재사항만 전달되고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진정서와 경위서가 정리되면 사건은 예비조사 단계로 넘어간다. 예비조사위원은 진정 내용과 피진정인의 경위서를 검토해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지, 분쟁조정으로 넘길 사안인지 등을 살핀다.
예비조사에는 통상 8주가 걸리지만 사건 내용과 제출 자료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예비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되고, 진정인은 기각이유서 열람일 기준 14일 이내 대한변호사협회에 재청원할 수 있다.
사실조사나 합의권고, 조정결정이 필요한 사건은 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될 수 있으며, 징계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조사위원회로 넘어간다.
조사사건으로 분류되면 주임조사위원 지정과 본조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주임조사위원 지정에는 통상 3일, 조사에는 통상 12주가 걸린다. 주임조사위원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실관계를 청취할 수 있고, 조사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기각된다.
반대로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가 신청된다.
진정 접수 이후에도 경위서 제출, 예비조사, 분쟁조정 또는 조사위원회 조사, 징계개시 여부 판단을 거쳐야 하는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실제 징계 판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여기에 변협 징계 이후 법무부 이의신청 절차까지 이어지면 사건 처리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징계 사유 중에서는 성실의무 위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인징계 정보 열람 내역에 따르면 징계 처분 효력 발생일 기준 올해 1월부터 게재된 징계 30건 가운데 성실의무 위반은 12건으로 집계됐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결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020년부터 6년간 이뤄진 변호사 징계 858건 중 99건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했다. 이는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306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225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과태료 처분이 가장 많았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가 내려진 99건 가운데 과태료가 58건이었고, 정직 19건, 견책 13건, 제명 9건 순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 수 증가, 온라인 광고 확대, 사건 수임 경쟁 심화, 의뢰인의 권리의식 변화가 맞물리면서 변호사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진정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협이 광고 규정 위반이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계권을 행사하면서 법무부 이의신청 단계로 넘어오는 사건도 함께 증가한 흐름이다.
다만 법무부가 징계위 개최 횟수를 늘리더라도 이미 누적된 사건이 150건을 넘고 변협 징계와 이의신청이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계류 사건 해소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징계 절차는 피진정인의 방어권 보장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절차”라면서도 “의뢰인 피해와 변호사 직무 신뢰가 걸린 사건이 장기간 계류되지 않도록 심의 주기와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