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날 전국 투표소 곳곳 소란...공직선거법 따라 형사처벌 가능

선거사무원 폭행, 고성 등 난동 잇따라
정오 기준 투표소서 112 신고 213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오늘(3일)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들의 소란 행위가 잇따랐다. 고성을 지르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 사태에 경찰이 출동한 사례도 있었다.

 

이날 오전 7시 40분께 서울 구로구 한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가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에게 투표 장소를 잘못 찾아왔다며 다른 투표소를 안내한 선거관리인의 팔을 밀치고 잡아끄는 등 폭행했다.

 

타 지역에서도 투표 절차에 불만을 가진 유권자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같은 날 오전 7시께 부산 중구에서 선거인 B씨가 1차와 2차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요구했다. 투표소 사무원이 정상적인 투표 절차를 안내하자 그는 욕설을 퍼부었고, 투표소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해 B씨를 투표소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에서 총 213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 28건, 폭행 2건, 교통 불편 10건, 기타 오인 신고 등 173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이 선거 당일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벌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우고 선거관리인의 제지에 불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투표소 내 난동은 단순 소란이 아닌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국가의 공무 집행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퇴거 조치만 이뤄진 경우 투표 종료 전까지 투표소에 복귀하면 투표가 가능하지만, 체포되거나 유치장에 구금되는 등 물리적 구속 상태가 되면 사실상 투표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참정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