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연령 인식 판단 기준

 

Q.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일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별도 혐의로 기소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거나 피해 청소년이 대가를 받은 사실이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상대가 성인처럼 보였다”,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되고, 재판에서는 어떤 사정이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A.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인 간 사적 만남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 대상으로 보고, 성인에게 더 높은 책임과 주의의무를 요구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정합니다.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 또는 의제유사강간도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로 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도 대가를 받았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대가를 매개로 청소년을 성적 행위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인식은 “정확한 나이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경우만 뜻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성적 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실제 나이만으로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곧바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만남 경위, 앱의 성격, 프로필 내용, 대화 내역, 피해자의 진술,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과정에서 학교, 학년, 시험, 교복, 학원, 부모, 통금 시간처럼 학생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말이 오갔다면 나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피해 청소년이 “나이를 알려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진술이 대화 내용이나 당시 정황과 맞아떨어지는 경우에도 법원이 이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단순한 주장만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 만남 전후의 정황, 플랫폼 이용 방식,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려 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나이 인식 여부는 범죄 성립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성인에게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지 않을 높은 주의의무를 요구하고, 미성년자 가능성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사건에서 폭행·협박이 없었다거나 대가가 오갔다는 사정은 책임을 피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는 성인의 확인 의무, 대화 내용, 만남 경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범행 후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