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될 만큼 법정 운영과 사건 처리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판결문에서도 범행 자체의 중대성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 전과 관계, 누범 여부, 피해 회복, 처벌불원, 범행 횟수, 후단 경합범 형평 등을 사건별로 나눠 살피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먼저 마약류 사건에서는 행위 유형과 전과 관계를 세밀하게 구분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건네고, 별도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향정신성의약품을 교부한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각 범행이 마약류 교부 1회에 그친 점과 일부 범행이 이미 확정된 판결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필로폰 교부 부분은 징역 8개월, 졸피뎀 교부 부분은 징역 6개월로 나눠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는 피고인 2명이 케타민 약 2g과 엑스터시 4정을 함께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장 판사는 마약류 매수 행위 자체는 징역형 선택 사안으로 보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행위 태양이 매수에 그친 점을 들어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회봉사뿐 아니라 보호관찰까지 함께 명했습니다. 같은 마약류 사건 안에서도 초범 여부와 기존 집행유예 전력을 구분해 부가 처분의 강도를 달리한 것입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중요한 감경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던졌으며, 플라스틱 휴지통으로 머리를 내려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장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폭력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명시적 처벌불원과 전과의 무게를 함께 비교한 사례입니다.
반대로 특수협박·절도 사건에서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조리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찔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이어 편의점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장 판사는 절취액이 2만6800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의 온전하지 않은 정신상태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절도 전과로 징역 3년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평가하고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액이 작더라도 누범기간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 결합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태도입니다.
다수 범죄가 병합된 점유이탈물횡령·사기·마약류관리법 위반·특가법상 절도 사건에서는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이 함께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해 의료기관에서 부정행사하고, 건강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게 했으며,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물품을 절취했습니다.
전과가 많고 누범 절도까지 포함된 사안이었지만, 편취 금액과 절취 금액이 소액이고 매수한 마약류 가액도 크지 않은 점, 이미 확정된 특가법상 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이 반영됐습니다.
장 판사는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 감경을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과가 많은 피고인에게도 후단 경합범 형평과 피해 규모가 작다는 사정은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반영한 것입니다.
음주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초범과 피해자 처벌불원이 집행유예의 근거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운전하다 적색 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아 택시를 들이받았고,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약 4주와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음주 운전과 신호위반이 결합된 교통사고였지만, 장 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교통 범죄에서도 피해 회복 또는 처벌불원, 초범 여부에 따라 실형보다는 교육 명령을 결합한 집행유예로 정리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장기석 판사는 사건별로 유불리한 사정을 비교적 분명하게 나눠 형을 정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과 행위 태양을, 폭력 사건에서는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와 피해자 처벌불원을, 절도·협박 사건에서는 누범 여부를,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초범과 피해자 처벌불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후단 경합범이나 죄수 관계처럼 형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리 문제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다만 누범기간 중 재범, 동종 전력, 위험한 물건 사용, 피해 회복 부재가 겹치면 실형을 선고하고, 초범·처벌불원·소액 피해·범행 1회성·확정판결과의 형평이 있으면 집행유예나 감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재판부로 볼 수 있습니다.
*위 기사는 리걸테크 엘박스의 판결문을 분석한뒤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