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초과이자 4765만원 돌려줬지만…대법 “전액 추징 가능”

연 24% 제한이자율 넘겨 연 324% 이상 이자 수수
법원 "초과이자 반환과 형사상 추징은 별개"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더라도 법원이 초과이자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5만여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채무자에게 약 3400만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 명목으로 8250만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4765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적용된 이자율은 연 324% 이상으로 제한이자율인 연 24%를 크게 웃돌았다.

 

A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받은 원금과 이자 합계 2억3786만원을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97회에 걸쳐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 혐의도 받았다.

 

쟁점은 A씨가 초과이자 상당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준 뒤에도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였다. A씨는 1심 재판 중 채무자에게 약 5500만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

 

변호인 측은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돌려줘 범죄수익을 더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액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실제 취득한 이익인 4765만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범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비한 뒤 그에 상당한 금품을 반환했거나 상호 합의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채무자들로부터 받은 이자를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인출해 대부분 은닉하거나 소비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이나 변제금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했다는 사정만으로 추징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대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대부업법 위반죄로 취득한 재산으로,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당시 대법원은 “초과이자 부분이 민사상 무효가 되고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수익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채무자가 변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의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이전되고, 법정이자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상 반환채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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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과 추징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