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낙선 후보들 사이에서는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둘러싼 희비가 또다시 엇갈리고 있다. 기준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선거비를 후보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는 총 1조245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선거비용 보전금은 5362억원에 달한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상 선거공영제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적법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선거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선거 도중 사망한 경우 △득표율 15% 이상을 얻은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반면 10% 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를 돌려받지 못한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선거공영제를 선거를 국가의 공적 업무로 보고 비용을 공적으로 부담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후보 기회를 보장하고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다만 보전 재원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모든 후보에게 동일하게 지원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후보자 난립 방지, 선거 과열 억제 등을 위해 득표율에 따른 차등 보전 구조를 두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번 선거에서도 득표율에 따라 보전 여부가 갈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최종 11.68%를 득표했다. 이 후보는 목표로 내세운 ‘30% 혁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10%를 넘기면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게 됐다.
반면 정의당 강은미 후보(3.85%), 진보당 이종욱 후보(3.71%), 무소속 김광만 후보(1.73%)는 모두 10%를 넘지 못해 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표 차이로 희비가 갈린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남 영암군가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봉영 후보는 1880표(14.97%)를 얻어 전액 보전 기준인 15%에 약 4표가 부족했다.
신안군가선거구 무소속 김정원 후보도 1095표(14.88%)를 기록해 약 9표 차이로 전액 보전 대상에 들지 못했다. 목포시5선거구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우영 후보 역시 3000표(14.85%)를 얻어 기준선에 약 30표가 모자랐다.
반대로 화순군나선거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양동술 후보는 1189표(15.50%)를 얻어 전액 보전 대상이 됐다.
곡성군가선거구 조국혁신당 설단숙 후보는 957표(10.51%), 강진군가선거구 무소속 노두섭 후보는 1299표(10.46%)를 기록하며 반액 보전 기준을 충족했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뒤 증빙자료 검토와 정산 절차를 거쳐 최종 보전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