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대형 로펌들이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류지현(사법연수원 35기)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009년 헌재로 옮겨 올해까지 약 17년 동안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최근 김현영 전 헌재 선임헌법연구관을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했다. 김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35기로, 200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한화그룹 법무실을 거쳐 2007년부터 약 19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또 올해에는 재판소원 전담 사전심사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김 변호사는 세종에서 재판소원뿐 아니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헌법재판 전반을 맡을 예정이다. 재판소원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적법요건과 보충성, 권리보호이익, 기본권 침해 주장 구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 헌재 심사 경험이 중요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은 화우와 세종에 그치지 않는다.
태평양, 광장, 율촌 등도 재판소원 제도 시행 전후로 헌재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영입하거나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 체계를 마련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법소송 시장이 커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다툼이 중심이었지만, 재판소원이 본격화되면 법원 재판 과정과 판결 내용이 헌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형 사건을 맡는 로펌 입장에서는 기존 소송 전략에 헌법재판 전략을 결합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다만 헌재 출신 인력의 로펌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재판소원 사건이 늘어날 경우 헌재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연구관 검토 방식에 밝은 전직 연구관들이 사건 수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형태의 전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판소원이 시행되면서 헌법소송이 대형 로펌의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떠오른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도 “헌재 출신 인력 영입이 사건 대응 역량 강화 차원을 넘어 전관 기대 심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감시와 투명성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