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자택 강도, 서동주 스토킹 혐의 재판 중이었다

구속영장 기각 뒤, 강도상해 범행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이 앞서 방송인 서동주를 상대로 스토킹·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러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 자택에 침입해 강도상해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는 올해 초 서동주를 상대로도 주거침입·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상태였다.

 

A씨는 서동주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자택 침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게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 4호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됐다가 풀려났고,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김규리 자택 침입 사건을 저질렀다.

 

김규리 자택에 침입한 A씨는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 있던 김규리와 동거인은 A씨에게 위협을 받던 중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왔고, 이 과정에서 골절과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범행 뒤 자수한 A씨는 약 3시간 만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이미 스토킹·주거침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불구속 재판 중 재범은 재범 위험성과 준법의식 부족을 보여주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르더라도 앞선 사건의 경위와 재판 진행 상황은 새 사건의 양형 자료로 반영될 수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스토킹 사건과 새로 기소될 강도상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건이 동시에 법원에 계속 중이고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병합되지 않더라도 강도상해 사건 재판부는 앞선 사건의 기소 내용과 재판 진행 상황을 양형 판단 과정에서 살필 수 있다.

 

법률사무소 로유 배희정 변호사는 “잠정조치 4호가 내려졌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한 달 뒤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 피고인이 다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례라는 점에서 스토킹 사건의 신병 확보 기준과 사후 관리 공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토킹 범죄가 주거침입,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건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과 법원의 기각 판단, 잠정조치 종료 뒤 관리 방식에 대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