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을 받고 대학 입시 합격·불합격 자료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지난달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와 지인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9월 B씨로부터 “조카 수시 때문에 C고등학교 합불 자료를 참고하고 싶다”는 부탁을 받고 2015~2017학년도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 파일 3개를 이메일로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자료에는 C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명, 지원 대학명과 학과, 전형 유형,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 최종 합격·불합격 결과, 내신 등급 등이 포함돼 있었다.
1심은 A씨와 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필요했던 것은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수시 합격·불합격 자료였을 뿐”이라며 “A씨가 자료를 건네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제공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하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라고 봤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문자메시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범죄 정황을 발견했는데도 즉시 탐색을 중단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수사기관은 2024년 4월 A씨가 예상 문제를 만들어 학원에 유상 제공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추출해 탐색하던 중 A씨와 B씨가 C고등학교 수시 합불자료를 주고받은 2017년 문자메시지를 확인했다. 수사기관은 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C고등학교에 수시 합불자료를 요청해 받았다.
그러나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일시는 2022년 8월이었다. 압수 대상도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교재 유출·공유 관련 문서나 자료로 한정돼 있었다.
2017년 입시자료 전달 정황이 담긴 문자메시지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나 압수 대상 기간과 무관한 정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시점에 탐색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 사유가 된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에 한정돼야 하고, 별건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추가 탐색을 멈춘 뒤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무관정보인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판시했다.
수사기관이 이후 문자메시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점도 위법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A씨의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청 전자정보 저장장치에 보관해둔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압수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해 다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수사기관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바가 없고,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려웠을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번째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은 첫 번째 영장의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되면서 당연히 삭제·폐기됐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를 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