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1. 로맨스스캠 사기 조직은 총책, 유인책, 상담책, 계좌 조달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신뢰 관계를 가장하고 송금을 유도한 사람은 실제 돈을 받거나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의 중요한 단계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직형 사기에서 일부 역할만 맡은 가담자에게도 피해 금액 전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감정과 신뢰를 악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형 사기 범죄입니다.
범행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단계,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 송금을 유도하는 단계, 계좌를 마련하는 단계, 피해금을 인출·이전하는 단계가 결합돼 완성됩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직접 돈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범행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나눠 수행한 사람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돼야 합니다. 단순히 주변에 있었거나 우연히 일부 업무를 도운 정도로는 부족하지만, 피해자를 속이는 데 필요한 본질적 행위를 맡았다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로맨스스캠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은 단순한 연락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의 신분, 감정 표현, 투자 권유, 긴급한 사정 등을 믿고 돈을 보내게 되므로 메시지 발송 행위는 피해 발생과 직접 연결됩니다.
실제 편취금을 만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기망하는 실행 과정에 참여했다면 법원은 이를 중요한 가담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 범위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담 시점, 범행 구조를 인식한 시점, 피해자별 메시지 관여 정도, 조직 내 지위, 지시·보고 관계, 실제 취득한 이익, 범행 지속 기간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범행 도중 가담한 경우에는 가담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가담 이후의 피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유인책이나 상담책의 책임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는 단순한 금전 손실뿐 아니라 정서적 배신감, 가족·사회관계 단절, 경제적 파탄까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역할은 조직 범행의 출발점이자 피해 확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책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며, 일부 역할만 맡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Q2. 로맨스스캠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처음에는 업무의 실체를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를 속이는 구조를 알게 된 뒤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송금을 유도했다면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사기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이고 행위를 계속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업무 지시 내용,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허위 신분 사용 여부, 송금 요구 문구, 보수 지급 방식, 조직 내 대화, 범행이 의심된 뒤에도 계속 가담했는지 등을 종합해 범행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범행 의심 정황을 인식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시에 따라 송금을 유도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직 내부 사정과 별개로 피해자의 실제 피해가 회복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자는 금전 손실뿐 아니라 장기간 심리적 충격을 겪는 경우가 많고, 일부 피해자는 대출이나 가족 자금까지 동원해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놓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직형 사기 사건에서 말단 가담자라는 사정은 책임을 면제하는 요소가 아니라 역할의 정도를 따지는 요소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행위는 범행의 중요한 실행 과정에 해당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