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교정기관 인터넷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해 인터넷서신 제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는 과거 서비스 악용 사례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서신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교정기관 인터넷서신은 2005년 도입된 무료 서비스다. 가족·지인·변호인 등이 온라인으로 작성한 편지를 교정기관이 출력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오전에 발송한 서신도 당일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원거리 가족이나 변호인의 신속한 연락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인터넷서신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급증한 서신 처리 업무에 따른 인력·예산 부담과 일부 수용자 및 수발업체의 악용 사례가 폐지 배경으로 제시됐다.
수발업체는 수용자를 대신해 물품 구매, 서신 전달, 각종 심부름 등을 해주는 민간 대행업체를 말한다.
일부 업체는 인터넷서신을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 광고성 문서 전달, 음란물 반입, 수용자 간 연락 주선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인터넷서신 폐지 이후 연간 430만2265건 규모의 서신 처리 업무가 사라졌고, 약 3억20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정시설이 자체 관리 중인 수용자 심부름 대행업체 수도 2023년 91개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68개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서울변호사회는 이 같은 문제는 일반 민원인이나 수발업체의 오남용에서 비롯된 것이지, 변호인의 인터넷서신 이용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는 자격, 비밀유지 의무, 징계책임 등 제도적 규율을 받는 만큼 변호인에 한정한 인터넷서신 재개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인터넷서신이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가 지난해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변호사의 85.1%가 e-그린우편과 스마트접견 등 현행 대체수단만으로는 변호인 조력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 인터넷서신을 대체하는 수단으로는 e-그린우편이 활용되고 있다. 이용 요금은 일반통상 520원, 일반등기 2920원, 익일특급 3920원이다. 일반우편은 실제 전달까지 수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 수용자 가족이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익일특급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e-그린우편이 기존 인터넷서신보다 기능적으로 보완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기존 인터넷편지는 하루 1회, A4용지 1매로 제한됐지만 e-그린우편은 분량 제한이 없고 그림과 첨부문서도 발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변호인에게만 인터넷서신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법무부는 "인터넷서신은 원거리 거주자나 노약자 등 일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변호인에게만 한정해 재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안으로 변호인 스마트접견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12개 교정기관에서 스마트·화상접견이 운영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해 8월 인터넷서신 재도입을 촉구하는 공식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번 공개서한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교정기관 인터넷서신이 우편법상 서신에 해당하지 않아 우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점, 변호인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할 경우 과거보다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2025년 7월 국회에 발의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낸 점 등을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가 계속해 정상화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