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계공모 착수…‘행정수도 완성’ 논의 다시 탄력

2031년 개원 목표…사법기능 확충
대법 이전론 재점화…특별법 주목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도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이어 사법 기능 확충이 가시화되자 입법·행정·사법 기능을 세종으로 집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는 분위기다.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세종지방법원 건축 설계공모가 시작됐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 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6805㎡ 규모로 건립된다. 2028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한 뒤 2031년 3월 개원하는 것이 목표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현재 세종 시민들은 법원 업무를 보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하고 있다. 법원이 들어서면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지역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세종 시민들은 대전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세종지방법원 신설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계기로 대법원 이전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되는 만큼 사법부 핵심 기능도 함께 이전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두 행정수도에 모여야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을 증축할 경우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되는 반면 행정수도로 이전하면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대법원 이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도 "설계공모 공고는 세종지방법원 건립이 계획의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 의원은 "세종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며 "설계부터 준공까지 남은 절차를 꼼꼼히 챙겨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난 3월 세종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수도 완성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특별법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인근에는 세종지방공소청 부지도 예정돼 있다. 행복청은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공소청 조직 세부 방안이 마련되면 법무부와 예산당국 협의를 거쳐 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세종지방공소청 건립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