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잇따라 체포됐다. 체불액은 수백만 원대였지만, 노동 당국은 반복적인 출석 불응과 연락 회피를 악의적 체불 정황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등 혐의를 받는 가구제조업체 대표 A 씨와 건설업자 B 씨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와 B 씨는 근로자들에게 각각 임금 356만 원과 364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동 당국의 출석 요구에도 연락을 피하고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임금이 밀린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반성문을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주지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월 말 A 씨를 체포했고, 이달 초 B 씨도 검거했다. 두 사람은 체포 직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은 단순한 민사상 채무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임금체불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신청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역시 임금체불 등 사건 피의자가 출석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해 체불임금을 정산하겠다”고 밝혔다.
















